의원급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 목적…진료시간 비례 보상 원칙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의원급에 적용하는 외래 진찰료 ‘시간가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의원급 외래 차등수가제 폐지 후 의료계 내에서 진찰시간에 따른 인센티브 요구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인 것이다.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시간 7분을 기준으로 진료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바탕을 둔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복지부 급여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간가산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병행할 방침인데, 시기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급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이 목표”라며 “대학병원에서도 시간가산제 요구가 있지만 우선 의원급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시간에 비례한 보상책을 원칙으로 의원급 진료과 구분없이 시간가산제 적용을 원칙으로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월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강화를 위해 진찰시간이 길수록 가산수가가 붙는 시간가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진료시간 7분을 기준으로 이후 5분 또는 10분씩 진료시간이 길어지면 그때마다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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