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단국대병원 등 수원지검에 고발…“엔지씨한의원에서 넥시아 사전조제”

단국대가 한방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NEXIA)’로 환자들을 진료한 엔지씨한의원을 폐업했지만 불법 사전조제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엔지씨한의원을 운영해 온 단국대 등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이 단국대병원 명의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을 우회 신청해 넥시아를 불법적으로 사전조제 했다는 게 고발한 이유다.

조제실제제는 내원환자의 미래수요를 예측해 일정한 함량 또는 용량 단위 형태(제제)로 가공한 것으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10일 단국대병원 등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3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을 불법 사전조제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꼼꼼하게 준비해 6월 10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문제인 만큼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의 사전조제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조제실제제는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나 한의원에 불과한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돼 사전제조 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우회 신청 논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넥시아 제조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단국대 융합의료센터 내에서 넥시아로 환자들을 진료해 온 엔지씨한의원은 지난 1일부로, 엔지씨의원은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1일부로 폐업했다.

이곳에 근무하던 한의사와 의사들은 이미 사직한 상태이며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 19명은 지난 6월 30일자로 사직했다.

나머지 직원 6명은 융합의료센터 겸무 해지로 단국대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융합의료센터도 결국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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