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보진료수가 기준’ 개정·고시…한방첩약 투약방법 등 구체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약침약제 1회당 2,000원의 자동차보험 수가를 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은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던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수가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침약제는 시술 부위에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하게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해 1첩당 6,690원이 산정된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기준 중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완화의료수가’와 의료재활시설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집중 재활수가도 자보 수가 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건강보험 입원 환자 식대 중 치료식의 위생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자보 수가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교통사고 환자 시범재활 치료 항목 및 기준에 ‘특수재활입원료’를 추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해 시범 재활수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침약제 자보 청구 수가 신설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약침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해 왔다.

전의총은 지난달 27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약침은 전통 한방 치료법이 아니므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정부 기관에서 임상시험하지 않는 한 이를 자보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한 “지금 전국에 유통되는 상당수 약침은 대한약침학회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약침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약침학회 대표가 지금 불법의약품 제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을 구형 받은 상태이며 약침학회에서 약침을 구입한 한의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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