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도입 후 반송률 7%로 급감"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129억원의 삭감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 청구오류가 발생하면 반송 및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다시 수정해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 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하게 해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4년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는 2014년 청구 반송률을 24.5%에서 2015년 7%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난해만 청구오류 진료비 129억원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이 서비스는 청구 전 점검하는 기능과 청구 후 수정·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지난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1단계인 청구 전 점검(350여개 항목)을 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이용해 총 100여억원의 청구오류를 예방했다.

2단계는 청구 후 발생한 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내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에서 수정·보완하는데 지난해만 청구 후 오류 수정으로 29억원을 예방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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