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상관없이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14%에서 20%였던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5%로 하향 조정했다.

더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발생했던 본인부담금 10%는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소규모 생산시설(3,000㎡ 이하)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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