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법무부 제출 자료 토대로 의료인력 충원 등 예산확보 주문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의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의 평균 수용인원은 1,212명으로 2006년 636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6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정원 850명을 36%나 초과한 1,156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는 일반 정신의료기관보다 적은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총 13명으로 정원 17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약 89명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표 3)에 따른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60명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보다 부족한 것이다.

또 간호사의 경우도 정원 107명에 비해 현원이 93명으로 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권고 결정'을 통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및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 마련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지 않은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와 분리수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 해결 등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장관은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병실 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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