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86건 심의…전년도보다 5배 이상 증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쇼닥터’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한 해 동안 건강·의료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심의한 건수는 총 86건으로, 전년도(15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심의 결과, ▲권고 24건 ▲경고 23건 ▲주의 23건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 6건 ▲해당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6건 ▲해당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2건 ▲의견제시 1건 ▲문제없음 1건으로 나왔다.

세계의사회 윤리규정으로 채택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심의규정 제42조(의료행위)를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한 종편은 ‘와송’의 효능 및 항암효과, 식이요법을 다루면서 ‘거짓말처럼 악성종양이 사라졌다’는 치료 사례 등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식품을 다룰 때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42조 5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경고조치했다.

‘프롤로 치료’를 만성관절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한 프로그램들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프롤로 치료를 만성관절질환 치료방법으로 소개해 경고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은 10개 이상이었다.

불감증 치료 목적으로 여성 자위기구를 설명하면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명과 관련 사이트를 자막으로 내보낸 프로그램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현대의학보다 한방이 효과가 좋다고 강조한 방송들도 경고나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A한의사는 여러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약치료법을 아토피 등 피부질환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현대의학에서는 난제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한방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크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수오 및 백수오 복합추출물의 효과와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내보낸 다수의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의협이 지난해 3월 제정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송매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며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되고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협이 쇼닥터 근절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같은 해 10월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윤리규정으로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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