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 연구 발주 난항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하는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를 만드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연구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 데다 대한의사협회에서조차 연구용역 수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통합적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현재는 의료행위 분류체계가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행위가 중심이 되는 만큼 향후 비급여를 포함해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의 개발·변경·삭제 등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47개소의 기관별, 종별, 질병·수술명별 급여·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급여·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 수집 이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해 의료행위 항목의 분류 모형을 만들고 표준화된 용어 및 행위도 정의해야 한다.

이후에도 의료행위 분류체계 모형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까지 만드는 게 이번 연구의 골자다.

이처럼 이번 연구는 모든 의료행위를 재분류해 향후 진료비 공개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 특성상 의협이 유력한 연구 수주대상으로 거론됐고 실제 지난 3월경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연구를 수주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개원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의료행위 분류는 의협이 나서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비급여 분류체계 연구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수주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심평원은 잇따른 연구용역 발주 및 재발주에도 불구하고 연구 적임자를 찾지못하고 있어 9,98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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