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공포…약사회 "의약품 오남용 초래…모든 수단 동원 저지"

의약품투약기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약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투약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할 것 ▲의약품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의약품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말 것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약품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와 수량, 운영방법, 시설·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미 입법예고가 공지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의약품투약기 운영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 중에는 ▲모든 약 판매과정의 녹화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도난에 취약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를 화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약사의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등과 같이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는 글도 있다.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도 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인데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은 '대면 판매'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대면 판매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이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와 의약품과 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 상관성을 가진 부분은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대면 원칙 훼손이 가져올 파장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