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 기각

브로커와 짜고 객관적인 건강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했던 차주 C씨와 브로커 D씨는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사람인데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이 필요하니 소견서란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운전하기 힘들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C씨가 가져온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1년 이상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하지만 실제 C씨는 MRI 촬영을 위해 L병원에 방문한 것 외에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경추에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A씨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고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C씨와 D씨는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A씨에게 4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C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C씨가 가져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C씨의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복지부가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이유에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치료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인 진단서를 발급하면서도 C씨가 가져 온 MRI 필름 및 검사 결과지를 참고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C씨의 상태가 1년 간 운전 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C씨와 D씨의 부탁을 받아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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