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전 회장, 개인핸드폰 요금도 대개협 예산으로 지출

김일중 집행부 측 평의원회에서 피켓 시위 “인수인계 구두로 하면 어떠냐”

김일중 전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이 대개협 평의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임기 동안 개인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비를 협회 조사연구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김일중 집행부 시절인 2010~2015년까지 6년 동안 집행된 학술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1억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 회장이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은 김 전 회장 1억780여만원, 한동석 전 총무이사 4,940여만원, 장홍준 전 재무이사 5억3,890여만원으로 총 7억원에 달한다. 또한 김일중 집행부 시절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맡았던 홍보대행 업체 두 곳에도 각각 3억1,100여만원, 9,67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김일중 전 회장 개인 핸드폰 요금도 대개협 예산으로 집행

대개협이 지난 25일 개최한 제29차 정기평의원회에서는 김 전 회장이 업무활동비로 월 100만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인 핸드폰 요금을 조사연구비 예산에서 썼다는 감사의 지적이 나왔다.

김세헌 감사는 이날 “조사연구비 예산 집행 내역 중 김 전 회장의 2015년 5월과 6월 핸드폰 사용 요금이 이번 회계연도(2015년 6월 1일~2016년 5월 31일)에 집행됐다”며 “김 전 회장은 월 100만원의 업무활동비가 지급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핸드폰 요금이 조사연구비에서 지급된 것 역시 예산 목적에 맞지 않아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사용한 핸드폰 명의는 김 전 회장이 아닌 그의 아들 명의로 돼 있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매달 통신요금과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으로 총 330만원 가량이 대개협 예산(조사연구비)에서 지출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김 전 회장은 핸드폰을 한 차례 교체하기도 했다.

김 감사는 “2013년 7월 타인 명의로 A통신사에 2년간 약정 후 사용하면서 매달 7만1,240원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2014년 7월에 이를 해지하고 7월 요금으로 26만9,620원을 청구해 이를 집행했지만 고지서 등 관련 자료 없이 현금영수증으로 집행됐다”며 “미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김 감사의 단독 보고라는 이유 등으로 이날 채택된 감사보고서에서 결국 빠졌다.




김일중 집행부 측 “인수인계를 구두로 하면 어떠냐”

또한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김일중 집행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노만희 회장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한 장홍준 전 재무이사(5억3,890여만원)와 한동석 전 총무이사(4,940여만원)는 이날 ‘6년 무보수 봉사에 총무/재무 6억 소송, 의사 사회 내부 송사, 멍드는 건 회원뿐’이라고 적힌 피켓까지 준비해와 시위를 벌였다.

김일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지낸 김동석 평의원(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전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한 후 영수증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더라”라며 “이런 소송이 과연 의료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동석 평의원은 “이번 소송이 대개협 앞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인수인계를 말로 하면 어떻고, 서류로 하면 어떠냐. 과거에는 그런 인수인계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현 집행부에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나간 자리에 통장 사본과 춘·추계 학술대회 관련 자료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구두로 하면 어떠냐는 김동석 평의원의 발언에 다른 평의원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세헌 감사는 “김동석 회장은 전 재무이사 등이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당시 상임이사회나 감사, 평의원회를 통과했으면 관련 서류가 이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이제서 자료를 준비하느냐. 최근 김일중 전 회장이 비용을 지출했던 곳에 전화해서 ‘내가 준 돈에 대한 영수증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또 “전임 집행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데 김동석 회장도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몇 건이나 했다”며 “그 소송과 이 소송이 뭐가 다르냐”고 했다.



노만희 회장 “관행대로 하면 된다는 말인가”

노만희 회장은 김일중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위해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는 김동석 평의원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노 회장은 “이번 문제는 어차피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나도 관행대로 하면 편할 것 같다.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며 “인수인계를 자료도 없이 구두로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인수인계를 하는 자리에 예결산 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 6월 30일 만났을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손글씨로 적어온 종이 한 장이었다. 통장에 3,000여만원이 남아 있고 그 중 1,700만원 정도를 부가세로 내라는 내용이었다”며 “통장과 예결산 자료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걸 기억 못할 정도라면 나는 대개협 회장을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전임 집행부로부터 어떤 요청이 왔는지 외부로 공표한 적 없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판단을 구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전임 집행부를 고소하는 게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전임 집행부가 돈을 떼어 먹었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집행한 내역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 근거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만간 김일중 전 회장 등을 만나기로 하고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했다. 황당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오늘 피켓을 들고 나온 분들도 인수인계를 위해 나올 분들이다. 만날 날짜를 정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일중 전 회장 등을 만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려고 한다. 상임이사회에 이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논의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각 과 의사회장들을 대개협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긴 회칙 개정안은 이날 정족수 미달로 평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 회장은 회칙 개정의 경우 ‘긴급히 회칙개정의 필요가 있어 상임이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장단협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대개협 회칙 제15조 2항에 따라 향후 상임이사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논의해 서면결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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