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부감사서 체납보험료 미징수 반복적으로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감사실은 해당 직원을 지도관리하라는 경고 수준의 징계만 내리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4월 2~3차 종합감사와 4월 기획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관리 부실 사례가 빈번히 적발됐다.

A지사는 체납처분 대상자에게 압류 대상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업무를 부실히 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처분을 승인한 경우 주기적으로 압류대상을 파악해 재산(소득)이 있으면 체납처분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압류 실익이 있는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지 않아 감사실이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압류를 제때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으로 아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B지사는 체납 처분 승인을 받은 체납 사업장 소유의 법인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돼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감사실은 "징수 실익이 있는 압류 가능한 물건을 보유한 체납 사업장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라"며 "향후 통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소송을 해서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승소한 건임에도 강제집행을 하지않은 경우도 있다.

C지사는 기타 징수금 징수 독려 결과를 거짓으로 전산 등록하고 승소한 건의 강제집행을 하지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지사는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 것을 전화로 독려한 건으로 전산 등록하고 납부의무자가 사망시 처분 변경 및 소송 승소건 강제집행 등 사후관리를 하지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장기 또는 고액 체납건은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 내에서 유선, 출장 등 대면 독려를 하고, 납무의무자 사망건 즉시 처분 변경, 승소건 중 임금소득자는 강제집행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다른 지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지않았다.

공단은 민사소송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체납금 납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채권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

그러나 D지사는 임금채권이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감사실은 이 경우 강제집행을 추진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다.

장기간 체납금 독려를 하지않거나 징수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체납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타징수금은 체납 독려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하거나 사후관리를 해야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징수를 독려한 지 12개월이 지났거나 승소 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지사도 있었다.

그외 '체납처분 추진실태 기획감사'에서는 공단이 압류 등록 이후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체납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동차 및 예금압류, 해제 건은 국토교통부 또는 금융결제원에 전자촉탁 방법으로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압류 등록 후 등기가 전송되지 않았거나, 전송 오류건 등 사후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어려웠던 것.

이에 감시살은 전자촉탁 미전송 및 접수오류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압류상세관리화면이나 예금채권송수신내역조회 등 정보시스템에서 삭제 내용, 재처리 결과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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