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4차 전체회의’서 관련 개정안 심의…2021년까지 5,700억원 필요

16세 이하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복지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외 1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질환, 부상 치료, 예방, 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 869억원에서 2021년 1,248억원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16억원(연평균 1,143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윤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며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국내 반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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