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판매 중지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

의원협회·전의총에도 과징금 부과 의견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또 다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과 한의원의 혈액검사를 의뢰받는 수탁검사업체들에 검사중지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협과 같은 이유로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이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각각 최대 5억원에서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단체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에 오는 28일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 의견에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서 한의사가 구입·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상 한의사가 학술·임상 연구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직접적인 제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의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한의사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활용할 수 있다’는 민원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의협 등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2012년 GE헬스케어에 한방의료기관 등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거나 ‘한방초음파진단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 한의원으로부터 혈액검사 의뢰를 받고 있는 진단검사센터 등 수탁업체들에 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문제로 지난 2014년 2월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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