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의협 “헌재 위헌 결정 충분히 반영 안돼”

정부가 성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중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를 여전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 아동·성인 성범죄 구분 없이 선고 형량 따라 취업제한 차등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성범죄자에 대해 10년 범위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아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결하면 10년 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자는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할 때는 10년을 초과해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년 6개월, 벌금형은 1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차등 선고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범위에서 선거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협 “아동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 구분해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헌재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구분하지 않고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10년 취업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결정처럼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차등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따른 구분도 해야 한다”며 “성인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 말고 기존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진료실 내에서 행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적한 것처럼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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