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 업무에 따른 실적…2008년 대비 11배 늘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해 환수한 금액이 총 4,223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의료기관 현지조사로 환수된 금액은 105억3,800만원이다.

공단이 최근 공개한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업무에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은 매년 진료 받은 내용 안내, 진료내용 상세확인,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기획 확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부터는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연 3회에 걸쳐 매년 300만건 씩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는 2010년 들어 연간 4회에 걸쳐 600만건이 통보되는 등 활성화 됐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만 15억9,4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지난해 환수실적을 보면 ▲진료내용 상세확인 53억6,900만원 ▲청구오류 전산확인 54억9,400만원 ▲행정처분(무면허) 자진신고, 기타 등 3,993억9,800만원 ▲현지조사 105억3,800만원 등으로 총 환수금액은 4,223억9,300만원이다.

전년도 총 환수금액 4,487억7,500만원보다 263억8,200만원(-6%)이 적은 금액이지만 2008년 총 환수액 390억7,700만원 보다 11배나 많다.

2008년부터 누적된 환수금액을 보면 1조5,34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환수액은 1조2,451억8,500만원으로 전체 누적 환수액의 81%를 차지한다.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 지속적인 예찰 및 사후관리 활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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