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및 사용 중지 조치 내려
조제과정 중 해당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됐다는 약사의 민원이 해당 제약사로 접수됐으며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는 또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조번호가 다른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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