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포럼 토론자로 나서 원격의료법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미래의료포럼은 보건복지부의 ‘20대 국회 원격의료 재추진’의 선언장에 불과했다.

지난 25일 개최된 '2016년 1차 미래보건의료포럼'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사진 좌측 끝)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5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2016년 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강립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이 빠른 시간 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가 원격의료법을 재 입법예고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19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정부 입법안 중 다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20대 국회에 올리기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취약지와 만성질환자를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 협력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책 모형과 수가 개발을 한 후 시범사업으로 검증해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국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기술을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안이 아닌 장미빛 전망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국 대면진료와 같은 신뢰성이 기반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래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법 규정이나 새로운 법의 내용이 제도화돼야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한 의료적, 기술적 논의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장애요소나 걸림돌이 있는지에 관한 제도연구도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병원에 국한돼 미래의료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산업계도 활발한 사업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건강한 미래의료에 관한 생태계 조성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