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며 “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사업 등 원격의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신뢰할 수 없으므로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다.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통해 영상판독의뢰 등의 활성화,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는 병리학적 진단 등의 원격의료를 선행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의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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