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은 위법 행위”…임상시험 규제완화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임상시험 규제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우선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사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을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임상시험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해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2상 임상시험만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기업의 편익을 위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입증하지 않고 우선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임상시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을 가야해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 동물시험자료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물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정책 및 건강보험 적용 정책 추진 중단 ▲안전과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행 ▲부작용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시스템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임상시험 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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