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집행부 “법 제정 취지 알려 폭력 예방해야”
이들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만나 서로 축하인사를 건네며 기쁨을 나눴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4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환영한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국회통과는 의료계와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력한 상생의 결과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이런 선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입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법률 실무를 해 온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는 “법안의 최초 성안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반의사 불벌과 법률안의 대상 조항 등에 대해 많은 소통과 협의를 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홍보해 온 김민정 전 경기도의사회 홍보부회장과 안상준 전 정책이사도 함께 했다. 김 전 부회장과 안 전 이사는 이철진 전 법제이사와 함게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3분짜리 홍보 영상을 만들어 SNS를 통해 배포하는 등 여론 조성에 공을 들였다.
이들은 지난 24일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 명의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통과 이후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의미는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료실의 폭력 예방이다. 따라서 법안이 공포되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진료실과 대기실 그리고 응급실 등 병의원 내에 게시·부착해 의료기관내 폭행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협은 보건의료계 중앙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향후 본 입법의 취지에 입각해 진료실 폭행방지법 전후 의료인 폭행의 빈도분석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할 예정”이라며 “그간 본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보고서도 작성하여 의료계에 좋은 선례로 남기겠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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