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중 (인천시의료원 영상의학과)

FBI 칼럼은 FaceBook Influencer 약자로 페이스북에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페북 ‘영향력자’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FBI 요원들의 날카롭고 재미있는 포스팅, 청년의사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하세요!


서기 2050년.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져 주식회사가 개인의원들을 프랜차이즈로 열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의 유명대학 병원에서 전문의를 딴 S씨는 고향인 S시에 SS25 프랜차이즈 의원을 오픈하였다.
먼저 계약금 2억원이 필요했지만 세별그룹 계열사 금융기관에서 연리 10%의 이자로 대출해 주었다.
이자가 싼 다른 금융기관도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의원을 오픈하려면 계열사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또 행여 원장인 자신이 갑자기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진료를 할 수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게 될 것에 대비해서 세별그룹 보험사에 2억원짜리 손해배상 보험을 들어야 했다.

의원을 오픈하자 모든 컴퓨터기기와 전산프로그램, 각종 비품 등등이 모두 세별그룹 계열사 제품들로 채워졌다.
또 처방할 수 있는 약도 세별그룹 계열 제약회사가 만드는 약들로만 할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 의원은 매주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해야했고, 소비자의 편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2회 밤 12시까지 진료하고, 격주로 일요일 진료를 해야 했다.
만약 진료시간을 지키지 못해 지각을 하거나 일찍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했다.
또 원장이 진료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접속이나 SNS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역시 위약금을 배상해야 했다.

2050년. 의사들은 모두 세별그룹의 완벽한 노예가 되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