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박국수 원장 "다나의원 사태 대불제도 적용 가능성 높지 않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린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22명 가운데 4명은 중재원 감정을 끝내고 조정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정결과 손해배상 결정이 나더라도 다나의원 원장에게 지불능력이 없을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가 22명에 이르며, 이중 4건은 이미 의료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재원 감정을 마치고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현재 다나의원 피해 관련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건은 총 22건인데, 그 중 4건은 이미 감정을 마치고 조정부로 넘어온 상태”라며 “특히 4건 중 1건은 C형간염에 감염됐지만 현재 자연관해 된 상태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나머지 18건은 감정을 진행 중이거나 피신청인에게 참여를 통지한 상태"라면서 "조정절차에 들어간 4건에 대한 조정결과가 18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및 접수를 하고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의료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감정이 완료되면 조정 절차를 위해 감정서가 조정부에 송부되고 조정과정에서 실제 손해배상 규모와 중재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박 원장은 조정결과 손해배상 결정이 나더라도 다나의원 측에서 지불능력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불제도가 가능한 경우는 구상권을 통해 나중에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다나의원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을 대신해 보상금을 지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즉, 의료기관이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제도”라며 “다나의원의 경우 향후 구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불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피해자가 대불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 민사사건에서 채무자가 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에는 대불금을 구상했지만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대불제도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재원이 결손처분을 감안하고 대불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나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내원환자 50여명을 상대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바 있으며,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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