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인정의’보다 ‘권고안’으로 가닥…이사회서 결정 방침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증가하면서 로봇수술 질관리를 위해 인정의제 도입을 추진했던 외과가 인정의 대신 로봇수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정의제도 대신 ‘외과 로봇수술 임상권한 권고안’을 통해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로봇수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술 전 임상권한심의위원회 또는 로봇수술위원회를 통해 집도의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한상욱 교수는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외과 로봇수술 임상권한 권고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로봇수술 인정의 도입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한 교수는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로봇수술 가이드라인을 담은 임상권한 권고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우선 ▲집도의는 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과로봇수술연구회나 로봇회사가 공인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로봇수술에 관한 인증(certification)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최초 수술 이전에 집도의, 조력자, 수술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팀의 경우 충분히 로봇수술 임상을 견학하고 ▲최초 수술 시 해당 분야 로봇 수술 지도의를 초빙해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했다.

로봇수술 지도의란 외과 로봇수술 임상 권한 취득의로서 외과로봇수술연구회 승인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30례 이상 로봇 수술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를 말한다.

특히 한 교수는 권고안을 통해 ▲로봇수술 시행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로봇수술의 이점 및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증상,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시킨 뒤 동의를 얻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집도의는 기관의 임상권한심의위원회 혹은 로봇수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로봇수술 임상권한 승인을 얻어 수술에 나서도록 했다.

한 교수는 “외과학회에 제출한 권고안은 외과분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경우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외과분야의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회원들의 초기 수술 안정성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함인 만큼 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이 권고안을 회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당초 로봇수술 질관리를 위해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인정의보다는 권고안을 잘 만들기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면서 "로봇수술 임상권한과 책임 모두 개별 의료기관에 주는 만큼 권고안에서는 로봇수술 시 외과 의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담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과학회 박조현 학술이사는 “로봇수술이 활발히 시행되는 시점에서 질 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외과학회에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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