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들에게 봉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사망케한 비의료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비의료인임에도 환자들의 어깨와 무릎에 벌의 침인 봉침을 찔러넣는 의료행위를 했다.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5년이 돼도 계속 됐는데 B씨에게 근육통 치료를 해준다며 허리에 봉침을 넣었고 B씨는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의료인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시술하는 경우 벌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A씨는 이러한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술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여기에 진지한 반성도 부족해 보여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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