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사전심사제도 시행에 따라 900여개 업소 대상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부터 의료기기 사전GMP심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900여개에 달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책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호에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전 GMP 제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 도입(7.29) ▲2016년 의료기기 사후관리 기본방향 ▲의료기기법 주요 개정사항 및 한국산업표준(KS) 이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edu.mditac.or.kr)하면 되며 교육 신청관련 문의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운영팀(02-860-4360~2)에 하면 된다. 교육장소 정원이 900명인 관계로 선착순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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