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과 보험사 책임 인정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와 그의 가족들이 B요양병원과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병원에는 8,500여만원을, C보험사에는 4,800여만원을 각각 A씨의 가족에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뒤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B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나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2013년 10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실에 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간호조무사가 A씨를 재활자전거에 고정시키지 않은 채 휠체어를 정리하다가 A씨가 자전거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담당 간호조무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B병원의 간호조무사가 A씨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편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로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 주거나 고정장치 등을 통해 몸을 지지해주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B병원 간호조무사는 낙상사고에 대비해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다른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 A씨와 그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보험사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자로 B병원과 공동해 A씨의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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