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동종요법제제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동종요법 약품은 ▲새한제약의 트라우밀 ▲대한약품의 에스밀 ▲휴온스의 트로우민주 ▲한국유니온제약의 타우틴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브로밀 ▲삼진제약의 마로비벤-에이주사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동종요법의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약이다. 동종요법은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본류를 따지고 들어가면 독일이 원산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동종의학을 자신들의 전통의학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전을 통해 동종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의학을 제도권에 두고 있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동종요법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느냐란 문제가 있다. 동종요법을 하고 있는 일부 대체의학자들의 경험적 주장을 제외하고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전혀 없다. 애초에 약물을 극단적으로 희석시킨 ‘사실상’ 맹물과 같은 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도 동종의약품은 사실상 위약(Placebo)의 효과보다 더 낫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강보험이 일부 동종요법약품을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세금과 같은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급여화할 경우, 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역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서 복잡한 절차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같은 논의가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에도 적용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의학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극히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의 전통의학인 동종요법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식약처는 독일의 동종약전에 등재됐다는 이유로 통관 및 시판을 그냥 허가해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식약처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동종의약품이 뭐냐’며 묻기도 했다.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다 동종요법 약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식약처 관계자가 뭐냐고 묻고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또한 심평원은 기관 설립 이전부터 급여가 되어 오던 약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계속 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급여 제외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지금처럼 방치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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