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황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 109.59mg/g 검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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