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박기택] 심평원, 27일 급여 기준 Q&A 공지…개원가 요구는 반영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한 질의응답(Q&A)을 공지했다.

여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 변경 고시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시에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했던 개원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개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10월 1일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 투여를 받고 있었더라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해 다시 1년(6개월)간 급여가 인정된다.

일례로 DXA장비로 측정한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내달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XA 측정시 ‘Central bone’의 범위는 요추와 대퇴 부위(대퇴 중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이며, DXA를 이용해 손목, 발목 등 말초 부위를 측정한 경우는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일 때에만 6개월에 한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골다공증치료제 복용 중 T-score>-2.5로 상승한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2011년 5월 DXA 또는 QCT로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 복용하던 중, 2012년 5월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가 -2.0이 나왔다면 검사 이후의 약제 처방은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T값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6일 고시했다.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골다공증 환자들에 대한 급여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환자가 고시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급여 기준을 중심뼈의 DXA 검사와 QCT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하고, 초음파검사기나 말단뼈의 DXA방식의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달 초 성명서를 통해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이하에 보험급여를 시작하며, 투약기간은 1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지한 질의응답 내용은 기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원가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